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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에 잠시 만났던 사이인 피해자 B(여, 당시 22세)에게 다시 만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것 같아 보이자, 새벽 시간대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 2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 04: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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