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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837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채 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경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 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 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자기의 사무 ’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 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 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 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 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 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 변제 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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