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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035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대물 변제 약정은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 변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채무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 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자기의 사무 ’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가 공사대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 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켜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 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 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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