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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합4971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답 833㎡(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인천 강화군 D 임야 18,419㎡ 중 15,695㎡(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1 임야도 등본 중 빗금친 부분과 같은바, 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임야 2,724㎡ 중 991.7㎡(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등본 중 빗금친 부분과 같은바, 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본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치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하기로 하며 상호합의일에 이전하기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일로부터 3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전시 갑(피고)과 을(원고)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 이전에 대한 제반서류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2조 : 각종 세금 및 제반 공과금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갑(피고)의 물건에 대하여는 갑(피고)이, 을(원고)의 물건에 대하여는 을(원고)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위약사항이 발생시 갑(피고)은 갑(피고)의 물건에 배를 변제하고 을(원고)은 을(원고)이 위약시 같은 물건의 배를 변제하고 민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물건의 배를 변제키 곤란시 위약금으로 배상금액은 2억 원으로 배상한다.

제4조 : 계약과 동시 쌍방의 교환된 물건에 소유권 행사는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갑(피고), 을(원고) 상호 부동산을 사용 개발시 소요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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