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에 대한 2014. 9. 2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답 833㎡ 및 D 임야 18,419㎡ 중 15,695㎡ 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1. 임야도 등본 중 빗금친 부분과 같다,
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
)와 피고 소유의 E 임야 2,724㎡ 중 991.7㎡(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등본 중 빗금친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사건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치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하기로 하며 상호합의일에 이전하기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교환계약일로부터 3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전 시 피고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 이전에 대한 제반서류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2조) 각종 세금 및 제반공과금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물건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물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위약사항이 발생 시 피고는 피고 물건의 배를 변제하고 원고는 원고가 위약 시 원고 물건의 배를 변제하고 민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