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등) 1) 갑(원고)은 아래의 물건을 임대하고 을(피고 A)은 임차한다.
안성시 D 외 9필지 소재 원고 토지, 건물, 조경수, 구축물 일체의 부동산(별도 첨부) 4) 임대계약 기간 중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임대차 물건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한다. 매매금액은 일차년도(2012. 1. 1. ~ 2012. 12. 31.) 매매시 5,750,000,000원, 이차년도(2013. 1. 1. ~ 2013. 12. 31.) 매매시 5,750,000,000원, 삼차년도 ~ 오차년도는 5,800,000,000원으로 하며 토지 건물 일괄 매매로 한다(세금계산서 불필요). 제2조(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1)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기로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는 중도 해약할 수 없다.
제3조(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을이 갑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모델링 비용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투자금으로 한다.
계약 이행이 안 될 경우 을의 투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1)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료 등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후 갑은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4조(임대료) 1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