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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3 2015가합1037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안양시 만안구 F 외 3필지 상에 ‘G’라는 이름의 지상 4층 16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2012. 8. 20. 각 호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건물의 각 호실을 ‘ 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 B과 분양업자인 피고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물건 안양시 F, H, I, J 건축물 다세대 G건물 104호, 204호 소유자 원고 충남 태안군 K리 임 L, M, N, O, P, Q, R, S, T, U 소유자 피고 B 권리자 피고 E

2. 원고 : 갑, 피고 B, E : 을

3. 내용 위 주소지 물건에 대하여 갑과 을의 거래에 있어 갑은 을의 물건에 근저당 8억 원을 설정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명의자에게 104호, 204호를 명의이전한다.

4. 갑의 물건(위 주소지 총 16채)의 총 매매대금은 90억 원으로 하고, 9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을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한다.

5. 104호, 204호 계약을 1차 계약으로 하고, 1차 계약일로부터 2차 계약은 20일, 3차 계약은 60일 안으로 기한을 정한다.

6. 갑의 물건 104호, 204호 계약거래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일로 20일 안에 추가 거래가 없을 시 을은 갑에게 1,490,000,000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7. 104호, 204호 이외의 잔여세대는 5개월 내에서 마지막 세대의 계약일로 모든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5개월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8. 정산시 정산금액은 세대별 평균값(562,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9. 정산시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비는 기존의 102호, 202호, 302호, 402호 인테리어 비용에 기준하여 차감한다.

10. 갑은 일부세대를 언제든지 분양할 수 있다.

11. 을은 104호, 204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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