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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가단55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씨월드광학 주식회사(이하 ‘씨월드광학’이라고만 함)는 2011. 6. 27. 원고와의 사이에 씨월드광학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등) 1) 갑(씨월드광학)은 아래의 물건을 임대하고 을(원고)은 임차한다. 안성시 C 외 9필지 소재 원고 토지, 건물, 조경수, 구축물 일체의 부동산(별도 첨부) 4) 임대계약 기간 중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임대차 물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한다.

매매금액은 일차년도(2012. 1. 1.~2012. 12. 31.) 매매시 57억 5,000만 원, 이차년도(2013. 1. 1.~2013. 12. 31.) 매매시 57억 5,000만 원, 삼차년도~오차년도는 58억 원으로 하며 토지 건물 일괄 매매로 한다

(세금계산서 불필요). 6) 계약 후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될 때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매매예약가등기에 갑은 동의한다(단 계약해지 여건의 발생을 대비하여 매매예약가등기 해지 서류를 법무사 혹은 컨설팅용역대행사에 보관한다

). 제2조(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1)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기로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중도 해약할 수 없다.

제3조(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을이 갑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모델링 비용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투자금으로 한다.

계약 이행이 안 될 경우 을의 투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1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료 등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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