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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1260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2. 14. 토목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⑴ 피고(당시 대표이사 C)는 2017. 12.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육군 보병 제27사단 제78연대 D대대 취사장 시설공사를 수주하였다.

⑵ 피고는 2018. 2. 14. 발주처로부터 농협은행 계좌(E)로 선급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⑶ 원고는 2018. 2. 22.부터 기존 취사장 철거작업 등을 시작하였다.

다. C는 2018. 3. 13. F에게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당시 C와 F은 이 사건 공사는 C가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⑴ 그런데 원고는 2018. 3. 및 4.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2018. 4. 25. 공사가 중단되었다.

⑵ C는 현장 노무자들에게 2018. 4. 30.까지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2018. 4. 27.부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⑶ F은 C가 체불 노무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2018. 5. 2.경 공사감독관 G 및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 육군 제27사단 관계자, 취사장 부대 관계자 등과 함께 체불 노무비, 자재비, 경비의 지불에 관한 회의를 한 끝에, 원고와 C를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하고, 피고의 현재 경영진이 직접 공사를 담당하며, 체불 노무비, 자재비, 경비의 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회의 직후부터 현장 출입을 금지당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증거】갑 제1, 2, 4, 5, 12호증, 을 제4, 7호증, 증인 C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도급금액의 85%에 하도급 받았고,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전체 공정의 15~20%를 완료하였으며, 2018. 5.경 C와 공사계약파기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65,142,000원으로 정산하였고, 기성고에 따르더라고 기성금은 243,805,650원 내지 325,074,200원이다.

나. 판단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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