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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노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모친의 병환과 관련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5.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 3.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경의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6.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도 2014. 1.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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