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23:1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청 솔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탄 방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1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 방역 삼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한가람 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는 E 전세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 던 위 전세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