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M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 서의 기재 내용, 예금계좌거래 내역, 투자금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인의 국내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 ㈜E 의 대표이다.
1) 수경 인삼, 산야 초 수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9. 경 서울 서초구 F, 100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수경 인삼과 산야 초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에 필요한 업무추진 비, PEOP( 생태 원산지 증명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 ”라고 하고 피해자와 위 약재들의 중국 수출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재 수출에 관한 계약을 하더라도 PEOP( 생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거나 약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3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2,000만 원을, 2016. 5. 24. 경 3,000만 원을, 2016. 5. 27.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인들 대상으로 국내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12.까지 원금과 이자 4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