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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0 2013고단3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8. 24. 21:20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와 공소 외 F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도망가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유리, 옆유리를 차례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4522』 피고인은 2013. 4. 11. 19: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주인 I의 부탁으로 조경 일을 마치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 J(5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상으로 술을 한 병 더 마시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네가 계산 하는 거냐, 그지 새끼 마냥 공짜로 쳐 먹으려고 하냐”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밟고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상황)

1. 진단서

1. 상해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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