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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3고단6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경부터 2013.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03,451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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