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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3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쌀, 채소 등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2014. 12. 31.까지 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293,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식자재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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