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강릉시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과 지상 건물 옥상에 위치한 B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과 피고의 일괄매각결정 및 경매절차 종결 1) 원고의 채권자인 E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5. 3. 2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5. 3. 24.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집행법원은 201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같은 날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감정평가명령을 하였고 감정인은 2015. 4. 21. 집행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감정평가액 350만 원을 포함하여 56,144,700원이다.
3) 집행관은 2015. 5. 7. 집행법원에 이 사건 발전소가 제시 외 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5. 9. 15. 이 사건 발전소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였으며 2015. 9. 16. 매각명령을 하였다. 그 후 집행법원은 입찰을 실시하여 2015. 11. 23. 최고가 매수인 G(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결정은 2015. 12. 1. 확정되었으며, 매수인은 2015. 12. 1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16. 1. 6. 배당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