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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23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5. 5. 27.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3. 23.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물건1’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5.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물건2’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일괄매각결정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6. 4. 25. 물건1에 관하여 매수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그 대금지급기한을 2016. 5. 24.로, 2016. 5. 30. 물건2에 관하여 매수인 F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그 대금지급기한을 2016. 6. 29.로 각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8. 피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C 채무의 변제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즉시, 나머지 20,000,000원은 2016. 6.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8. 이 사건 합의와 동시에 피고에게 변제금 20,000,000원과 경매신청비용 보전을 위한 1,500,000원을 합한 21,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경매신청취하서, 채무부존재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바. 원고는 2016. 5. 30. 직접 집행법원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경매신청취하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의 신청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었다. 라.

이 사건 경매신청이 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1 매수인 주식회사 E가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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