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19가합3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장례지도 업, 장례 행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C은 장례 행사업에 종사하며 장례식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C의 아들로 C이 운영하던 장례식 장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C의 금원 차용 1) C은 2017. 10. 경 원고에게 ‘D 단체 상조회사로부터 장례의 전 업무를 하청 받아 주겠다’ 고 제안하면서 상조회사에 납부할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2017. 10. 25. 150,000,000원, 같은 해 11. 1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C은 사실 원고에게 장례의 전 업무를 하청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항의하며 위 22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C은 2018. 1. 2. 원고에게 위 220,000,000 원 및 원고가 하청 받을 것으로 예상한 장례의 전 업무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 57,300,540원 합계 277,300,540원을 2018. 1. 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의 지불 각서 작성 1) C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 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2. 7. 16:00 경 채무 변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C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C은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8. 2. 7. 23:30 경 C의 자택으로 찾아가 C의 아들인 피고를 만 나 ‘C 을 만나게 해 달라, 만나게 해 줄 수 없으면 지불 각서를 작성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8. 2. 8. 02:15 경 C의 자택에서 ‘ 대여금으로 인한 채무 금 이 억 이천만 원을 C과 연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