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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1603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o 원고는 2018. 1. 5. 피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5.부터 2020.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했다.

-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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