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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113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채권정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자금을 의뢰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2012. 3. 19. 80,000,000원, 2012. 3. 22. 11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원고가 의뢰한 자금을 마련해주지 못할 경우 교부받은 190,000,000원을 포함하여 2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자금마련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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