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8. 95,000,000원, 2008. 4. 30. 20,000,000원, 2008. 9. 21. 100,000,000원, 2008. 11.경 5,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