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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3.22 2018가합3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D로부터 김천시 F 부지의 D빌딩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2017. 11. 14. C에 D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067,000,000원(부가가치세 97,000,000원 포함)에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8. 4. 5.로 정하여 22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는 2018. 1. 5. D로부터 22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C에 22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에는 2018. 1. 5. 피고에게 110,0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 명의의 G은행계좌에는 2018. 1. 5.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D에 50,000,000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그리고 D 명의의 G은행 계좌에는 2018. 1. 5. 피고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80,001,000원을 송금 받고, E에 4회에 걸쳐 합계 720,001,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2018. 1. 5. E로부터 하도급 1차 기성금으로 220,000,000원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차 기성금으로 받은 22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2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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