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구단102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B이 2009. 7. 7. 방송장비 등 통신기계기구를 생산하는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11-1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엠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핸드폰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20. 08:00경 원고와 B 공동 명의인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문성지점 앞 삼거리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 신호등 철주에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 추정(폐, 뇌)’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집과 소외 회사와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망인의 집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