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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구단1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특례요원으로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여 왔는데, 2013. 9. 11. 20: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뒤 망인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같은 날 09:04경 광양시 F에 있는 G버스정류장-H 입구 중간 노상(소외 회사의 정문으로부터 1.5km 지점)을 H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해오던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3. 10.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거나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1.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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