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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재구단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경위 1) 원고의 아들 B은 2009. 7. 7. 방송장비 등 통신기계기구를 생산하는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11-1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엠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핸드폰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20. 08:00경 원고와 B 공동 명의인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문성지점 앞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그 무렵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 추정(폐, 뇌)’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선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25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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