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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83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D, E, F 5명은 1인당 80만 원씩을 공동출자하여 경북 영일군 G 전 2,301㎡ 및 H 전 3,2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D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1976. 3. 19. 대구지방법원 영일등기소 각 접수 제4114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D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취해질 위험이 발생하자 D은 1986. 9.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F와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① F에게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G 토지에 대하여 460.16/2,301 지분을, H 토지에 대하여 643.40/3,217 지분을 각 이전하고, ② 피고에게는 피고와 원고 및 E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G 토지에 대하여 1,380/2,301 지분을, H 토지에 대하여 1,930.20 /3,217 지분을 각 이전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D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1992. 7. 15. I에게 낙찰되었고, 이는 J와 K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편, F는 1997. 12. 27.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2005. 2. 1. 사회복지법인 한국에스오에스어린이마을(이하 ‘소외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05. 2. 23. 같은 등기소 제16010호로 소외 사회복지법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5. 8. 하순경 소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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