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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관식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개정전 입장세법 (1962.1.1 개정 실시 되기 전의 입장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18조 에 의하면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 단체는 입장세의 과세 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1961.12.31 이전에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31조 1항 10호 에 의하면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38조 에 의하면 시, 읍, 면은 도세인 특별행위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는바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는 단기 4282.10.21 법률 61호로서 공포 시행되었고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 는 단기4290.2.12 법률 433호로서 개정 공포 시행된 바 개정전 입장세법 2조 제1종 2호 에 규정한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세를 부과하는 것과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 에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동일 사항에 관하여 법이 서로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후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의 규정은 구지방세법 31조 의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에 지적하는 바는 개정전 입장세법의 최후 개정은 단기 4293.12.30 인 반면에 구 지방세법은 단기 4291.12.29 에 개정 되었으니 법의 우열을 가리는 시기는 마땅히 개정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의규정은 구 지방세법 31조 의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되었으므로 그 후에 있어서 양법이 각각 개정되고 개정전 입장세법구 지방세법보다 후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일단 폐지된 법규가 소생할 리가 없으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 의 규정은 폐지된 법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의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 감으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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