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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 제10호 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은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봉웅 외1명

피고, 상고인

안동읍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4293년 11월 15일자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설극장을 경영하는 원고 김봉웅에 대하여 4293년 10월분 입장료에 대한 특별행위세로 금 63,490환을 원고 조동휘에 대하여 금 74,260환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그 이유로서 4282년 10월 21일 법률 제61호로 공포 시행된 입장세법 제18조(이하 제18조로 약칭함) 에서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4290년 2월 12일 법률 제433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이하 제10호로 약칭함 )에서는 특별행위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서 제18조 가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10호는 입장세의 관세표준이 되는 입장료 이외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10호에서 말하는 흥행장소에의 입장이라 함은 입장세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제10호 제18조 와 그 내용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이다 할것이요 이러하므로 새로 생긴 법률인 제10호 에 의하여 이와 저촉하는 종전 법률인 제18조 는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피고가 제10호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말하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각 행정처분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법이라고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그릇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에서 직접판결 하기 충분 하다.

원심에서 확정한 사실은 앞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은 제10호에 의거한 적법한 것이니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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