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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5.04 2014가단3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M 임야 149,9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59 내지 61, 35 내지 5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N 외 5명 소유였는데, O이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37,189㎡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1970. 5. 29. 편의상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8.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375/15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 3/15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 각 378/1512 지분에 관하여는 망 P, 피고 D, 원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P은 1995. 2.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E, F, H, L가 각 1/5 지분, 피고 I가 3/35 지분, 피고 J, K이 각 2/35 지분씩 그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불출석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원고가 구분하여 소유 중인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에 대한 피고들 명의 합계 3/4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6. 1.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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