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12. 1. 09:00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등 위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12. 1. 09:00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등 위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현장 단속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