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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462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있고, 소년원 가출소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본 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강요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 D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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