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4고단5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6월, 단기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부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으로서, 평소 위 교도소 3수용동 상층 3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09:3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3수용동 상층 3실에서 평소 같은 방 사람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체육복 상ㆍ하의를 손세탁하라고 지시하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육복 상ㆍ하의를 손세탁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3. 12.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 C, D를 강요하거나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형의 집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