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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2 2013노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6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다. 각 아동청소년 강제유사성교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마. 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바. 각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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