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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3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8:00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육로 일부분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중간 부분에 1미터 높이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기간이 상당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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