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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02 2019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앞 삼거리를 대관령 시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경사로이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및 엄지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박부 염좌 및 근육 견인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남,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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