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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006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B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사용하던 주식회사 씨에이치글로벌(이하 ‘씨에이치글로벌’이라고 한다)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요금 합계 61,590,660원(1월분 20,659,140원, 2월분 20,059,290원, 3월분 13,801,180원, 4월분 7,071,050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나. C는 원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2016. 5. 9. 피고에게 위 1, 2월분 전기요금 합계 40,718,43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씨에이치글로벌 명의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해지(휴지) 후 재사용}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0. 설립된 후 씨에이치글로벌의 전기요금 납부계좌[한전{(주)씨에이}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에 2016. 6. 10. 13,801,180원(3월분 전액), 같은 해

7. 11. 10,000,000원(4월분 전액 및 5월분 일부)을 각각 입금하였고, 같은 해

7. 20.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기간 2016. 8.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기본공급약관 제12조에 규정된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변경절차와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 신청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피고 직원의 말을 듣고, 지급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씨에이치글로벌을 대신하여 전기요금 61,590,660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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