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6,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닭 사육업, 닭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소유하던 화성시 C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D)에서 취득하였고, 같은 날부터 위 건물을 사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 26.부터 2016. 6. 14.까지 기간 중 원고가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등(전력기금, TV수신료 포함)과 원고가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기간 원고가 사용한 금액 원고가 납부한 금액 비고 2015년 3월분 2015. 02. 26. ~ 03. 14. 6,435,760원 11,066,610원 2015년 4월분 2015. 03. 15. ~ 04. 14. 9,388,110원 16,156,190원 2015년 5월분 2015. 04. 15. ~ 05. 14. 13,147,790원 11,066,610원 2015년 6월분 2015. 05. 15. ~ 06. 14. 16,371,510원 9,830,710원 2015년 7월분 2015. 06. 15. ~ 07. 14. 17,302,900원 13,557,190원 2015년 8월분 2015. 07. 15. ~ 08. 14. 19,105,570원 15,014,490원 2015년 9월분 2015. 08. 15. ~ 09. 14. 16,904,690원 17,708,380원 2015년 10월분 2015. 09. 15. ~ 10. 14. 12,255,690원 19,605,700원 2015년 11월분 2015. 10. 15. ~ 11. 14. 14,061,280원 17,479,670원 2015년 12월분 2015. 11. 15. ~ 12. 14. 15,146,970원 12,910,430원 2016년 1월분 2015. 12. 15. ~ 2016. 01. 14. 14,877,800원 14,708,610원 2016년 2월분 2016. 01. 15. ~ 02. 14. 13,862,430원 15,670,930원 2016년 3월분 2016. 02. 15. ~ 03. 14. 12,706,873원 15,351,100원 2016년 4월분 2016. 03. 15. ~ 04. 14. 12,255,496원 14,371,440원 2016년 5월분 2016. 04. 15. ~ 05. 14. 13,233,437원 13,181,290원 2016년 6월분 2016. 05. 15. ~ 06. 14. 16,471,918원 12,645,780원 소계 223,528,224원 230,325,130원 - 6,796,906원
라.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