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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성남시 중원구 C 3층 소재 D협회 사무실에서 “필리핀 신부 울린 악덕업자”라는 제목으로 "E 대표 F는 베트남 해외 출장을 나가 협회장 A을 악의적으로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50만원 벌금형과 500만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비인격적인 악덕업자는 하루빨리 도태되어야 결혼업의 발전과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전국에 있는 D협회 임원 약 10명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협회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팩스로 위 협회 임원들에게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팩스로 전송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F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인데, F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D협회 회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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