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3:12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김복순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지난 6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