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373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홍주문화회관 방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변 교통상황을 미리 잘 살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상황을 미리 정확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소향삼거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해 오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8,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9: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아담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KBS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