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5.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공도 읍 기업단지로 57에 있는 용머리 초등학교에 아들인 C(8 세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6 일간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정신건강 상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상태, 병원 입원조치)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 확인)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1. 고발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6일이나 C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용머리 초등학교에서는 피고인에게 C의 결석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C의 결석 사유로 위 용머리 초등학교에 통보한 내용은 대부분 ‘C 가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다.
’, ‘C 가 늦잠을 잤다.
’ 등이었고, C의 전학 전 초등학교인 매원 초등학교에 통보한 결석 사유는 ‘C 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다.
’, ‘ 체험학습을 하느라 등교하지 못하였다.
’, ‘ 이사문제로 등교하지 못하였다.
등이었는데, 이러한 사유는 의무교육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