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친딸인 피해자 B( 여, 2003. 5. 생 )를 평택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1 학년에 입학시켜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던 중, 피해자가 D 초등학교 2 학년 2 반에 재학 중이 던 2012. 10.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약 4년 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석 독촉 경고장
1. 장기 결석생 거주여부 확인서
1. 개인별 출결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보내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다만 위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업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도 본건 범행에 일정한 요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