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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노82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자른 것이고, 이는 부부간 가정 폭력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 강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ㆍ 추정적 승낙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 강제 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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