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동호회의 분위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범의 역시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강제 추행죄를 구성하는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⑵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강제 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