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8.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2. 3. 접수 제6479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갑 제2호증 중 확인서면에 무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우무인란에 있는 무인의 인영이 피고의 좌수 무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우무인란에 좌수 무인이 찍혀 있다하더라도 위 확인서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면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완결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