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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909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7. 23. 원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1,6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때 매매예약 완결일은 2013. 10. 23.으로 하며, 위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7. 31. 위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0. 2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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