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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7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B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2015. 2. 1. 13:25 경북 예천군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E에게 전화하여 “C 후보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자”라고 하며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농협협동조합 조합원 4명에게 전화하여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통화 내역 분석)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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