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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산 해운대구 F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스코건설로부터 F 신축현장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기간 동안 굴삭기 기계를 임대해 주면 1개월에 220시간씩 750만 원과 추가 시간당 32,000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11년경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회사가 적자 상태였고,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경주시 소재 친환경단지 조성공사의 저가입찰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 F 공사현장에서도 7억 원 정도 손해가 있었고, 중소기업은행 채무가 10억 원 정도, 사채가 3억 원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부터 2013. 2. 7.경까지 G 굴삭기 1대를 임차하고, 임차료 27,363,480원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F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부터 2013. 2. 7.경까지 I 굴삭기 1대를 임차하고, 임차료 26,175,600원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4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서 K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해자 L는 부산 기장군 M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토목공사를 포스코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자, 건설 현장에 있는 각종 장비에 사용될 기름을 피해자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매달 말경 포스코로부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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