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0:39경 밀양시 B아파트 C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려 있자 집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조명으로 주위를 비추며 그곳 안방과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롱패딩 점퍼, 여성용 티셔츠 5점, 여성 체육복 바지 1점, 검정색 브레이지어 1점, 흰색 여성 숏팬츠 1점, 여성 핸드백 1개, 여성 반지 1개, 안경테 4개, 향수 2개, 바디 샤워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1개, 페브리즈 1개, 생리대 1개, 100원 동전 5개, 50원 동전 18개, 10원 동전 18개를 미리 준비한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