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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0:0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 지하철 7호 선 사가정 역( 장 암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B(24 세) 가 전철 안 노약 자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채 증 사진,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1. 내사보고( 사가정 역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행 방법,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2011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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